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등본,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19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라면 20년 5월에 '분리과세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고 2천만원이 넘으신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이 되어 있고 세입자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