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인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핡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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