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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10.01

아파트 월세 세입자 연말정산하려고할때

아파트 세입자 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0ㅡ100 으로 월 100만원 인데 혹시 세입자가 연말정산한다고 할시 제가 따로 등록 을 해야할것이 있나요 전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소득인 직장에서 관리해주는데 월 100만원 월세 수입에 대한건 나라에 따로 신고 할것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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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례에 따라 월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원 초과(23년부터 12억) 주택 월세 수입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 2주택자 이상 : 2주택자는 수령하는 모든 보증금 및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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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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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라에 신고할 부분은 당연히 없고,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이체확인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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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1. 1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2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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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주택이 공시가액 12억원미만이고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로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외의 경우 사업자등록및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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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인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핡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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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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