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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0.23

낙엽을 태우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낙엽이 지는 계절이라 집앞 낙엽만 쓸어도 하루하루 쌓이는 양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낙엽을 태우는 것은 위법이 될까 궁금하네요. 위법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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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아무데서나 소각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웃에서 곧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이지요.

    산불예방 차원으로 주택가에서 태우면 민원이 제기될것이고, 산야에서 태우면 산불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고요, 집 주변에서 청소시 모은 낙엽이면 부대에 넣어 두셨다가 야산 또는 밭등에 매립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화재와 무관하구요, 장기적으로는 땅속에서 썩어 거름(퇴비)이 되기 때문에 토질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채로 낙엽을 태우거나 한다면

    방화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면 소각을 할수 없기때문에 보통 낙엽을 태우는것은 불법입니다.

    낙엽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베짱이284입니다. 낙엽을 어디서 태우는가가 중요할듯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태우면 바로 신고들어가고 난리 납니다.


  • 화재가 나지않는 장소에서 하면 괜찮을거 갔아요.

    통 같은걸 구해서 신고하고 하면 더 안전할거 갔아요

    .소화기나 화재날때 바로 꿀수있게 물도 준비해서 하면좋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때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허락 또는 신고 받거나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면 소각이 불가능 하고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지역 오지 섬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를 받아 소각이 허용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 집에서 태우는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