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OEM 생산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제조사와 판매처 모두 가능하지만,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제조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제조사가 발급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처인 귀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사가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관련 자료(공정 내역, 원자재 정보 등)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사가 실제 수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정과 협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세청이나 해당 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관세 협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관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