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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바다사자9
매너있는바다사자921.05.06

C/O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 생산해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 을 어느정도 예를 들어 국내산20% 수입물품 80% 이런식으로 섞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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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결정기준을 충족을 검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역내가공, 2. 충분가공, 3.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충족, 4.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 완제품 HS CODE 파악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2. 완제품 HS CODE의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예를 들어 완제품의 HS CODE가 HS 7306.40이며 한-중 FTA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을 확인합니다.

    3. 서류 작성 및 원산지 판정 실시

    충분하게 그리고 단순가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내역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매입처 등을 BOM(원재료내역서)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 수입산 원재료가 80%라고 하더라도 세번번경기준이나 부가가가치기준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여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산임이 확인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자율발급 방식의 경우 상기 절차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시고 원산지증명서에 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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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수출물품의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야 하며,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물품별로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수출물품에 투입된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의 비중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출물픔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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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일반적인 판단을 할지, FTA적인 원산지를 판단할지에 따라 관련규정이 다릅니다.

    일반 원산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FTA의 원산지판정은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별 원산지기준 또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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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별로 원산지기준이나 발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원산지기준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셔서 품목별 원산기결정기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위 내용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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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FTA 등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FTA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들을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물품 HS CODE 별로 그 조건들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 비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이 한국산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한국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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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C/O가 FTA인지 일반 C/O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FTA C/O라면 수출물품의 HS CODE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HS CODE에 따라 그리고, FTA 수출대상국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지, 부가가치기준인지에 따라 수입산재료비율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4) 만일,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일 경우, 문의하신 내용이라면 KR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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