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공사종류가 같으면 장소가 달라도 분할계약이 안되나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 이렇게 2곳에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둘다 붙어있지 않고 몇백미터 떨어져있으며 도로명주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사 종류는 똑같이 페인트 도장공사입니다.
지계법령 보니까 "공사의 종류별로 장소가 구분"되면 분할계약 된다 하고
지방계약기준에도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 시공 가능할 때" 분할계약 된뎄는데
반대로 말하면 공종이 같으면 장소가 달라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서로 같은 사업 예산으로 공사하지만) 위치는 다른 두 장소에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려는데 일괄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계약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야하는데 법령 해석이 저렇게 갈려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