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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할려고하는데 자격취득일에는 어떤 날짜를 써야하나요???

제가 사업자를 7월말에 냈습니다


1. 자격취득연월일에 사업자 등록일 날짜를 써야하나요??
혹은 9월에 국민연금 통지서가 신청하라고 날라왔으니
9월로 써야하나요?

2. 7월로 쓰게된다면 연금이 8,9월분이 한번에 빠져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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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