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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게논36
짓굳은게논3624.04.15

연끊은 동생으로 인해 미리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세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모든생활비 등을 제가 내고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 사망할때까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상속을 저에게 다 해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어머니가 현제 60세로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15년뒤인 75세쯤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 명의가된 아파트는 제것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게 맞는지요?

2. 또한 혹시나 그때쯤 동생이 유류분소송을 걸거나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머니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파트가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맞는지)

3. 상속세를 내는것은, 어머니 사망전 10년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15년전 증여세를 낸 아파트에 대해서 사망후에 상속세를 또 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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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현재 증여로 갖고 오든 나중에 상속으로 받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사 쪽과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돌아가시는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내 범위에 그 증여한 기간이 들어간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되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 감안하셔서 유언으로 할지, 사전증여로 하실지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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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으로는 가능하지만, 추후 동생이 유류분 청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상대방 측에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분 일부를 넘기셔야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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