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모든생활비 등을 제가 내고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 사망할때까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상속을 저에게 다 해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어머니가 현제 60세로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15년뒤인 75세쯤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 명의가된 아파트는 제것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게 맞는지요?
2. 또한 혹시나 그때쯤 동생이 유류분소송을 걸거나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머니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파트가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맞는지)
3. 상속세를 내는것은, 어머니 사망전 10년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15년전 증여세를 낸 아파트에 대해서 사망후에 상속세를 또 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