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고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 학원비 충당을 위해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비 받으려고 주민등록번호 주었을 때 연말 정산 때 알바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