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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9

주말 알바하는 직장인 근로자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구요.

사정상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비에서 3.3퍼센트 씩 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할 때는 업무 성격상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 평소에 제출하던 것들만 회사에 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알바비 관련해서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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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ㅎ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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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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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3.3%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가 잘 되어있으니 신고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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