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하는 직장인 근로자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구요.
사정상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비에서 3.3퍼센트 씩 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할 때는 업무 성격상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 평소에 제출하던 것들만 회사에 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알바비 관련해서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ㅎ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3.3%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가 잘 되어있으니 신고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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