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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개미핥기67
빠른개미핥기6722.04.13

유형자산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용 PC나 PC관련 기기 등은 감가상각이 아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때, '비품'으로 분류되고, 이 비품은 소모품과 다르게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는게 맞나요?

만약 유형자산으로 구분된다면,

PC나 태블릿, 마우스, 키보드 등과 같은 내구성 물품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자산의 경우, 처분할 때 발생한 손익금을 기록해서,

처분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에 더한다고 알고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비품이나 개인용 PC (및 주변기기)도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정리

1. 100만원 이하 비품(내구성물품)이나 개인용 PC(및 주변기기)는 유형자산이 맞는가?

2. 위 비품을 처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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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C 및 소모품비는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가능하므로 자산 계정인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모품비'로 처리한 PC및 소모품비를 추후 처분할 경우 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인식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잡이익'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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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즉시 비용처리하는 금액들은 자산화가 되기 전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므로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일정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고,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과는 애초에 개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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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장부상 당해연도의 경비로 계상시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에대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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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용 PC나 100만원 이하 비품(소모성 자재 제외)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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