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PC나 PC관련 기기 등은 감가상각이 아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때, '비품'으로 분류되고, 이 비품은 소모품과 다르게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는게 맞나요?
만약 유형자산으로 구분된다면,
PC나 태블릿, 마우스, 키보드 등과 같은 내구성 물품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자산의 경우, 처분할 때 발생한 손익금을 기록해서,
처분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에 더한다고 알고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비품이나 개인용 PC (및 주변기기)도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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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리
1. 100만원 이하 비품(내구성물품)이나 개인용 PC(및 주변기기)는 유형자산이 맞는가?
2. 위 비품을 처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