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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신있는철쭉

지금도자신있는철쭉

24.11.11

사업자등록 면세 과세사업자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건미역 및 염장 해조류 도소매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과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24.11.11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건미역 혹은 염장해조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도소매, 소분하여 판매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