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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해파리230
거대한해파리23022.09.20

일반개인사업자로 가게운영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농산물소매 면세사업자로 추가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농산물 소매 관련으로 매장을 차릴려고 하는데 농산물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일반개인사업자인데

농산물소매로 매장을 오픈하면 면세 사업자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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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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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매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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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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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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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장에 농산물 소매접을 차릴경우에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하며

    현 식당에 같이하려고 하시면 업종만 추가하신다음에 농산물 판매금액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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