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농산물 소매 관련으로 매장을 차릴려고 하는데 농산물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일반개인사업자인데
농산물소매로 매장을 오픈하면 면세 사업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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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매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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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사업장에 농산물 소매접을 차릴경우에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하며
현 식당에 같이하려고 하시면 업종만 추가하신다음에 농산물 판매금액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