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엽엉용토지 중과제도 질문드립니다..
토지 매매 비상업토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2002년 상속받은땅 질문드려요
2015년도부터 농사를하여 농지원부 받고 있으며
상속으로 4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습니다.
거주지역과 토지와는 직선거리 20km정도 됩니다.
어머니 월소득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토지구역은
지역은 포천시 동 (읍,면,리 아님) 입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자경하고 있고 농지원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거주지역이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도 비상용업토지로 과중제도 10% 더 내야하나요?
광역자치단체
•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 6개의 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광역시
•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에 1번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에 읍면은 아니여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제외 되고 그위는 된다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자치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읍, 면 지역은 지역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