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농지입니다. 아버지께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다가 어머님께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저게에 다시 증여를 하셨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 토지로 봐주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해당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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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의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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