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라는 기관은 누가 감사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기관이든 지침을 숙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부 감사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합니다.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 그렇습니다.
만약,범죄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올라오는 답들이 질문과는 하나도 맞지 않은 답이네요 이런 답 페널티 줘야 합니다.
감사원이 문제가 있을시 감사 할수 있는 기관은 검찰의 검사라고 합니다. 재미 있는건 감사원도 검찰을 감사 할수 있다는 거죠. 서로 감사의 대상인듯 해요.
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감사원은 매우 큰 조직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만 1,080명입니다. 업무도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 것인 것은 홈페이지의 개요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