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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2.10.16

감사원법 감사대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 "의 의미

감사원법에 명문된 감사대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각 부처 산하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도 포함되는지요?

아래는 감사원법 해당 조문입니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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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상 감찰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직원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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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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