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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1

지하철, 버스, 택시 교통비 부가세공제

사업을하다보면 지하철, 버스, 택시등 이동할때 비용이 지출될텐데 이러한비용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나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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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하철 버스비용등은 면세로 부가세가 없는 것이나

    택시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항목으로 부가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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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등 이동할때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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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하철, 버스는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택시비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 버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택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택시가 간이과세자일수도 있고 일반과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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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며, 택시의 경우 과세 용역입니다.

    과세용역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단순하게 택시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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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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