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인데 여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만약 뭐 아이들이랑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의 준비비용 + 여행을 가서 여행비용으로 배를 탄다던지, 전세버스를 대여한다던지, 음식, 음료 이런 항목들이
공제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부가세 특별조항같은건 없구 사업비를 1천만원 받았다. 하면 1천만원 모두 소진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다면 따로 반환은 하지 않구요
그냥 일반 부가세처럼 진행해야 하는가요 아님 공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