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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8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인데 여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만약 뭐 아이들이랑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의 준비비용 + 여행을 가서 여행비용으로 배를 탄다던지, 전세버스를 대여한다던지, 음식, 음료 이런 항목들이

공제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부가세 특별조항같은건 없구 사업비를 1천만원 받았다. 하면 1천만원 모두 소진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다면 따로 반환은 하지 않구요

그냥 일반 부가세처럼 진행해야 하는가요 아님 공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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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재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이상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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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부가세처럼 사업관연성이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가가치세법상.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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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하시는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경비로써 매입세액불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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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회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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