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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4

법인회사 대표자 식대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법인이고 저희는 따로 식대를 주지않고 법카로 같이 먹습니다. 근데 다이어트한다고 같이 안먹는직원들도 많고 대표님 혼자드시거나 대표님과 직원 1명이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

1. 대표님 혼자드시는 식사비용 복리후생비처리 가능한가요?

2.대표님과 직원 수는 몇명이 됐든 같이먹는것도 식대지원없이 법카로 먹는건데 크게 금액한도없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거죠~?

(급여지급시 10만원만 비과세라 혹시 법카사용도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금액에 한도가 있나해서요.)

3.직원들과 회식비도 복리후생 가능하죠?

4.만약 대표님이 퇴근하며 집근처에서 저녁먹은거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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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의 식대라면 법인의 입장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식대여야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식대는 원칙적으로는 복리후생의 성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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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식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세법상 한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퇴근 후 집 근처 식당에서 사용한 경비는 개인적 경비로 보아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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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업무중 식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식대라면 금액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이내여야할 것입니다

    3. 직원들의 회식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4. 대표이사가 퇴근하여 업무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식대는 엄격하게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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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표도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대표의 식비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법인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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