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저희는 따로 식대를 주지않고 법카로 같이 먹습니다. 근데 다이어트한다고 같이 안먹는직원들도 많고 대표님 혼자드시거나 대표님과 직원 1명이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
1. 대표님 혼자드시는 식사비용 복리후생비처리 가능한가요?
2.대표님과 직원 수는 몇명이 됐든 같이먹는것도 식대지원없이 법카로 먹는건데 크게 금액한도없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거죠~?
(급여지급시 10만원만 비과세라 혹시 법카사용도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금액에 한도가 있나해서요.)
3.직원들과 회식비도 복리후생 가능하죠?
4.만약 대표님이 퇴근하며 집근처에서 저녁먹은거는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