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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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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장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장자산 과세 유예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현행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이와는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투세는 일단 페지가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은 27년 이후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에서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