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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25.04.24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의 정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사립 상관없이 정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퇴직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4.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사, 선생님의 정년은 62세이며, 교원이 아닌 직원의 정년은 60세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학교 재단 또는 학교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처럼 62세를 다수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직원의 정년은 교원의 경우 62세(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65세)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일반직은 60세입니다. 정년 이후는 퇴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