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밀키트로 해서 인터넷.택배판매 하고 싶은데요
떡볶이를 밀키트로 해서 인터넷.배달.택배판매 하고 싶은데요
작은 가게를 얻어서 소규모로 시작해보려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판매신고만 하면 되나요?
어떠어떠한 거를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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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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