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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떡볶이를 밀키트로 해서 인터넷.택배판매 하고 싶은데요

떡볶이를 밀키트로 해서 인터넷.배달.택배판매 하고 싶은데요

작은 가게를 얻어서 소규모로 시작해보려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판매신고만 하면 되나요?

어떠어떠한 거를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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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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