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이나 떡볶이 가게을 하려고?
조그만하게 분식집 이나 떡볶이 가게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그만하게 분식집을 하려해도 허가나
사업자등록증 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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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분식을 파는 음식점 또는 떡볶이 가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해당 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 가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 및 국세청에
제보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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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단말기 또는 포스기도 설치해야 하고, 매출이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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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그만 분식집또는 떡볶이가게를 하더라도 영업신고증 및 보건증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요식업과 관련된 허가를 모두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식업의 경우, 관련 허가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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