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분식을 파는 음식점 또는 떡볶이 가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해당 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 가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 및 국세청에
제보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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