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