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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쿨한쏙독새111
쿨한쏙독새11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며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2013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2020년이며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도 아닌상황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되면은 1세대1주택 특례로써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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