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며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2013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2020년이며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도 아닌상황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되면은 1세대1주택 특례로써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종전주택이 13년도 취득이므로 거주요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