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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2.12.26

여행사 카드매출건에 대한 부가세신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 소비자매출로인하여 카드매출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행사는 그 카드매출이 입금되면 그대로 여행을진행하는 대형 투어쪽으로 다시 입금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수익금만큼 다시 정산을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카드매출은 반드시 부가세신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요.. 나중에 비용적인면은 정리가된다곤하지만

부가세부분은 신고를 무조건 해야만하는건가요? 소명이불가능한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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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을 다 부가세신고하게되면 세금계산서매출과 함께 이중으로 매출이 계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은 신고하지 않아야하는데, 이렇게되면 세무서에서 왜 신고누락했냐고 연락이 오죠.

    그때마다 이 매출은 우리매출이 아니라 그대로 투어쪽으로 다시 입금할뿐, 추후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