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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카드매출중에 국외카드매출이 있는경우 부가세신고 똑같이 10%과세인가요?
카드사 매출실적에서 받은 집계표상에는 부가세가 따로 뜨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국외매출은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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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국외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거래화면캡쳐 등등으로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