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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게35
새침한게3521.11.23

집주인이 매각을 사유로 전세 연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매각할 거라서 더이상 전세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각되어도 전세 계약이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물론 다른 전세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럴 맘도 없습니다. 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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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여

    전세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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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매각을 이유로 전세연장을 거부할 수 없는거죠.

    사용은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라는 의사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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