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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23.02.16

IRP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정산 시에 혜택이 별로 없어서 IRP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가입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IRP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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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 퇴직 연금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불입액의 연간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22년 까지는 총급여액 1억2천미만의 경우로서 50세미만인 경우에는 700만원 50세이상의 경우는 900만원한도를 적용하고

    총급여 1억2천이 넘는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23년 부터는 퇴직연금계좌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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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납입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 금융기긴마다 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고하더라도 15%9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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