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정산 시에 혜택이 별로 없어서 IRP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가입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IRP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 퇴직 연금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불입액의 연간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22년 까지는 총급여액 1억2천미만의 경우로서 50세미만인 경우에는 700만원 50세이상의 경우는 900만원한도를 적용하고
총급여 1억2천이 넘는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23년 부터는 퇴직연금계좌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납입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 금융기긴마다 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고하더라도 15%9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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