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납입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 금융기긴마다 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고하더라도 15%9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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