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미용목적으로 눈썹문신이 인기많습니다. 동네마다 샵이 있을정도로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곳들은 다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사람이 시술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의사의 입회하에 시술하는것은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동문신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는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판시 했습니다. 즉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서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의사등 의료인으로써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 나열된 면허를 가진 직업군만 의료인으로 간주되니깐, 그 이외의 비의료인이 눈썹문신등을 시술하면 명백히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의사의 입회하에 할수 있냐를 말씀하셨는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료인)"에 의거 해서 간호사의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 한으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수 있으니, 만약 현 의료법에 맞추어서 눈썹시술이나 문신등을 한다면 간호사는 의사가 입회해서 그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 (즉 시술)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시술을 하는 의사, 간호사도 관련 눈썹시술등에 대한 일정교육등을 받고 안전한 시술이 될경우에만 해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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