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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직구 하려는데 수취인 세금납부가 정확히 뭘 의미하죠?

직구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혹시 숙취인이 세금납부를 하는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액 따로 후 수취인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수취인 세금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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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는 직구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뒤, 통관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는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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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직구 물품이 한국에 도착해서 수입통관 진행할 때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하여 발생하면 수취인 즉 질문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불 상당액이고, 이를 초과한경우 전체금액에 배송비 합한 금액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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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수취인은 세관당국에서 부과한 수입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물건가격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을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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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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