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현재 특수상권에 속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일부공간에 이마트 24 편의점을 입점(가맹)시켜려고 합니다. 근접 위치에 다른 편의점이 있을 경우 입점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며 아직 유효한 협약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랜드마다 자체적으로 정해 상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두곤 합니다. 본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