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분양 당시 업종을 제한했는데, 건물주인이 이를 어기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을 최초 분양할 때, 업종별로 하나의 업체(편의점)만 받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주가 이를 어기고 편의점을 2건 계약했다면, 최초 임대계약을 맺은 편의점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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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분양 당시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은 상가분양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업종제한 약정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특정 업종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어기고 편의점을 2건 계약했다면, 최초 임대계약을 맺은 편의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을 위반한 건물주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업종제한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건물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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