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지 좀 봐주세요

4개월전에 저의 자녀(초6학년)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여 학교가는걸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교가는걸 설득하엿으나 학교 부적응 상태도 보여서 어쩌다보니 저도모르게 아이에게 손찌검 하게 되었으며 결국 해선안될 아동폭력으로 신고되었고 아동보호센터 에서 교육도 들었으며 12월 중순에 심리조사 받기위해 가정법원 판사님의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 지인이 소년원 기술지원담당교사 지원 해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소년원 양식중에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에 보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자 는 임용취소등 불이익도 감수할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제가 지은죄와 소년원의 취업제한에 과연 문제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보호사건에서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될 여지가 상당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