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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용도 등에는 대출의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류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금융거래 확인서'에 보시게 되면 가계일반자금대출 중에서 전세자금대출용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증빙서류로 첨부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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