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쉽게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의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임대차 신고와 매매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구를 설정하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그에 맞는 사이트로 이동되는데 이때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거래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우리가 찾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진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이력은 자동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필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관리번호가 중요한데요. 해당 서류에 들어있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대상의 정보가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제출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인쇄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따로 PDF 파일을 저장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과정이니 많은 본들께서 해당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