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2살 대학생입니다 현제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원룸 에 살면서 월세을 제가 내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는중소기업직장에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원룸으로 자녀가 주소지로 옮겨 갔네요 .그래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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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 원룸에 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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