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기숙사 해결이 안되어 집을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해당되는 공제항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자녀의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ㅈ공제 받으시려면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적용 받는 본인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