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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3.05.02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모두채움(환급)"관련!

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환급)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환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뭐죠? F,G유형 뭐 이런 것 생각 하고 있었는데~~ 소득세신고 처음이라 좀 당황 스럽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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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단순경비율에 환급대상이라면 국세청 ARS로 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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