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환급)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환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뭐죠? F,G유형 뭐 이런 것 생각 하고 있었는데~~ 소득세신고 처음이라 좀 당황 스럽내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단순경비율에 환급대상이라면 국세청 ARS로 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