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유형 홈텍스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
1. 종합소득세 유형이 E,F,G 일 경우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인데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소액의 사업소득이 있어서 F 유형인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로 작성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신고서로 작성해도 되는 거죠?
2. 일반신고서로 작성하고 세금까지 다 납부했는데요.
그 후에 우편으로 세금 신고 안내서가 날아왔고 세무서에서 세액계산까지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세액이 제가 신고한 거와 조금 달라서 확인해 보니 세무서에서 계산한 건 기부금을 제외한 세액이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2-1.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텍스에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나오던데요.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이렇게 들어가라고 나오던데 이렇게 들어가면 납부하기를 눌러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2-2. 위와 같이 안 들어가고 이미 일반신고서로 작성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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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유형이 E,F,G 일 경우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인데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소액의 사업소득이 있어서 F 유형인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로 작성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신고서로 작성해도 되는 거죠? ㅡ 네 맞습니다.
2. 일반신고서로 작성하고 세금까지 다 납부했는데요.
2-2. 위와 같이 안 들어가고 이미 일반신고서로 작성했으면 그걸로 된 거죠? ㅡ 네 수정하지 마시고, 기존신고서를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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