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전자세금계산서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보냈다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소매업을 할때 2월달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실수를 해버려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버려 다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수정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가산세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하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당초 발급하신 사업자 정보에 동일한 작성일자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를 착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판단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