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잘못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는 계약해제 등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당한 거래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급받은 자의 경우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