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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같다보니 실수로 개인매출인데 법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2%가산세를 적용하면 될것 같은데 법인사업자는 기재사항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면 가산세가 없나요? 아니면 달리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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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잘못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는 계약해제 등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당한 거래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급받은 자의 경우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에 적법하게 발행했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