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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19.05.01

식당에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식사를 하러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분명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계산 시에 현금 결제를 요구받곤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을 드립니다만, 자주 이런 일이 있다보니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탈세 의도가 있다고 봐서 신고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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