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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19.05.01

식당에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식사를 하러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분명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계산 시에 현금 결제를 요구받곤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을 드립니다만, 자주 이런 일이 있다보니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탈세 의도가 있다고 봐서 신고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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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인 것으로 추정되며

    법 의무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를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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