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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왜가리109
공손한왜가리109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에 회사를 약 3개월간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9월쯤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로 장려금을 50만 원가량 받고 올해에도 6월에 2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근로장려금 문자를 받아서 홈택스 앱에서 확인해보니 "귀하의 근로 장려금이 결정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받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천천히 기다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돈이 필요해서요

친철한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올해 9월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9월말까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00조의8 제3항에 따르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조금만 기다리면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근로장려금이라면 20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서 이는 12월중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