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친근한할미새129
친근한할미새129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출장비 무료라고 물어보고 컴퓨터 확인하려고 불렀는데요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출장비 무료라고 물어보고 컴퓨터 확인하려고 불렀는데요

USB로 컴퓨터에 끼워보더니 SSD카드가 나갔다고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바꾸긴 그렇고 따로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수리업체 기사를 보내려고 했더니 점검비 3만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하더라구요

입금해드린다고 하니깐 현장결제라고 입금할때까지 안가고 계속 있는거에요

남성분이고 무서워서 우선 입금은 하고 계좌에 입금내역 남겨놨는데요

컴퓨터 수리업체 부를때 출장비랑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했더니

직원 연결해준다고 하면서 방문한 직원이 그렇게 한건데 기사님이라는 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담할때 무료라고 했는데 돈을 달래서 받아가서 다시 대표번호로 연락드렸더니

당연히 수리하면 안나가는 돈인데 수리 안하면 점검비가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무료라고 해서 출장부른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화내역 녹음과 이체한 내역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