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출장비 무료라고 물어보고 컴퓨터 확인하려고 불렀는데요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출장비 무료라고 물어보고 컴퓨터 확인하려고 불렀는데요
USB로 컴퓨터에 끼워보더니 SSD카드가 나갔다고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바꾸긴 그렇고 따로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수리업체 기사를 보내려고 했더니 점검비 3만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하더라구요
입금해드린다고 하니깐 현장결제라고 입금할때까지 안가고 계속 있는거에요
남성분이고 무서워서 우선 입금은 하고 계좌에 입금내역 남겨놨는데요
컴퓨터 수리업체 부를때 출장비랑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했더니
직원 연결해준다고 하면서 방문한 직원이 그렇게 한건데 기사님이라는 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담할때 무료라고 했는데 돈을 달래서 받아가서 다시 대표번호로 연락드렸더니
당연히 수리하면 안나가는 돈인데 수리 안하면 점검비가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무료라고 해서 출장부른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화내역 녹음과 이체한 내역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수리하면 수리비용을 안준고, 수리를 안하면 점검비용을 받는다는 것인바, "출장비 무료"라는 내용이 위와 같이 해석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무료라고 현옥시켜 유인을 하는 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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