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3.07.23

컴퓨터 출장수리 바가지 금액 환불

오늘 컴퓨타가 안켜지길래 출장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파워코드가 나가서 그걸 16만5천원에 교체해야된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그란데 이제 컴퓨터가 켜지고 나니까 하드웨어가 금방 고장날거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얼마냐니까 26만5천원인데 23만원 해주겠다고 해서 고쳐달라했다가 제가 다시 안고치겠다고 하니까 이미 하드웨어를 뜯었기 때문에 춰소가 안된다해서 그냥 해야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제가 왜 고장냐니까 그건 알수가 없다고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처음에 고장이나서 수리하자고 해서 한건데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뭔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총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부품을 보니까 3만원이길래 전화로 환불을 해달라니까 그러면 20만원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20은 작업비라 환불이 안된다고해요 그리고 부품은 다시

가져간다고 하네요

사전에

취소불가 공지도 없고 작업비 금액도 말씀을 안하고 이렇게 바가지

씌웠는데 전액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수리 업체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품 등이나 수리비 청구라는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차액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