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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0

명예훼손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저는 일단 번개장터(중고나라 어플형)에서 매입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한테 제가 매입하고싶은 물건이 있어서 톡으로 네고를 요청했습니다.

리셀러다 뭐다 비꼬면서 거절을 함, 그리고 내 상점(유튜브로 치면 내 채널)에

이 사람은 헐값에 구매를 하여 다시 되파는 리셀러다, 이런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물건가격을 높이게되는 요인이된다

식으로 많은사람이 볼수있게 후기를 적더라구요 (실제로 내 상점은 조회수가 꽤나됨)

그 후에 제가 정중하게 지워달라고함, 안지우길래 욕이나와버렸습니다.

이 후기때문에 될거래도 안된게 있게됨.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전화번호를 네이버에 쳐보니 안산에서 맥주집을 하던사람인걸 알았습니다.

몇몇 블로그에 그 맥주집을 포스팅한게 몇개 발견, 너무 화가난 나머지 허위사실로 여기 안주 재료를 재활용한다 불쾌하다 이런글을 썼습니다.

참 저도 우매했죠. 그게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가 될 줄 몰랐으니..

아무튼 그사람이 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하여 검찰 형사조정회에서 만남, 합의금 500을 부름 (정신적피해,영업방해등의 사유로)

너무 쌘 금액을 제시하니까 합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 벌금 100 이나옴 이건 정식재판 청구했음 (그사람도 전파성이 뚜렷한 내 상점 후기에 글싸지른거,같이 욕한것등 제출할것, 그새끼가

제시한 자료에는 저만욕한게 나오고, 지가 올린 후기는 스크린샷 첨부안했더라고요)


문제는 민사인데

어제 민사건게 왔는데

청구취지에 아니나다를까 500을 지급하라는 어구가 나와있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1.이 500만원은 판사가 결정한거임? 아니면 이 원고가 제시하는건가요?

2.전 항소를 할건데 어떤 루트로 제 견해를 밝히면 되는것인가요? (예컨데, 나는 내 댓글로 인하여 너가 피해입은것을 영업수입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식으로

하고 싶은데 맞나요? 그리고 정신적피해도 걸고넘어질텐데 이건 통상적으로 어떻게 책정하나요?

3.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되면 벌금이 깎여지는건가요? 깎여진다면 얼마정도로 예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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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0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번 질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적힌 즉,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을 말하시는 것으로 아직 해당 금액은 단순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지 재판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가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판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1. 항소가 아니라 답변서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형사 벌금은 국가가 내리는 처벌입니다. 손해배상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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