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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10.03

우리나라에서 퍼블릭(Public)블록체인의 발전은 민간 Sector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나요?

2016년 10월 세계지식 포럼에서, 향후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인터넷이 최초로 상용화되었을 때의 발전만큼 혁신적인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이외에도 금융, 핀테크,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은 말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에 대한 공적인 연구도 프라이빗(Private) 또는 컨소시움(Consortium)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의 발전은 민간 Sector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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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간 부문에서의 활용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라든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널리 채택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는 공적 업무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떤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목적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 암호화폐를 제외하고서는 이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가스비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암호화폐를 보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며 지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되어 있으므로 공공 부분에 활용된다고 했을 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통제'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 기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안성이 높다고 생각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한다거나 거래 내역이 위, 변조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