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F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LCL이랑 FCL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부과율, 운송료 차이 등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CL/FCL + 관세 + 운송료 + 기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LCL이나 FCL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르는 관세 증가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CL화물보다 FCL화물 자체가 중량, 부피 등이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임 자체는 당연히 FCL화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LCL인지 FCL인지는 상관없으며, 수입국 도착 후에는 FCL의 경우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지에서 운송이 가능하며 LCL의 경우 수입항 입항 후 CFS에 이송되어 그 뒤에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고비 등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 :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품목을 적재하는 적재 방법,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부두에 양하하면 다시 보세운송하여 부두 밖 보세창고로 이동 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각 개별 화주들의 물품별로 디베닝 작업 후 수입통관이 진행되며 수리 후 반출 가능.
FCL(Full Container Load) :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명의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는 방법,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부두에 양하하면 바로 수입통관 진행하여 수리 후 컨테이너 운송
1. 관세 부과율 :
관세는 LCL, FCL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단지 물품별 즉, HS Code 별로 부과됩니다. LCL, FCL은 단지 물품 적재 방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면 HS Code를 알 수 없고 HS Code를 모르면 관세율은 알 수 없습니다.
2. 운송료
당연히 각 개별화주 기준으로 LCL 화물이 FCL 화물보다 운송료가 훨씬 적게 듭니다. 다만, FCL로 운송되어야 할 화물을 LCL로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훨씬 더 운송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중량, 같은 부피 기준으로는 FCL로 운송하는 것이 더 비용,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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