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간병보험의 약관이 가족간병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간병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의 간병 필요 소견서로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요. 간병 수행 입증 서류로 가족이 실제로 간병했다는 간병일지, 진술서, 의료진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실제로 간병비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비용 산출 근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많아지게 됩니다. 약관에 전문 간병인만 인정 가족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가족 간병은 안됩니다. 반명 간병행위가 이루어졌고 간병비 지출이 입증된 경우에 가족도 인정이라고 하면 가족간병도 됩니다. 가족간병 인정여부, 필요서류, 증빙 방식은 해당 보험 약관과 고객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